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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최재민 2025-12-22 조회수 19

첨부파일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의성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 내 수도시설물의 누수사고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 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의성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또는 토모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K-water에서 규정한 기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5. 12. 22. 09:00 ~ 2025. 12. 29. 18:00 (8일)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5. 12. 30. 09:00 ~ 2026. 01. 09. 18:00 (11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6. 01. 20. (개별통보)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신청서 배부)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공지사항), 의성군청 홈페이지(소통참여-공지사항)
  (신청서 접수) K-water 경북지역협력단(대구 소재)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당 공사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높은 점수 순으로 최대 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의성군 현대화사업소 업무처리방안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경북지역협력단 남부사업관리과로 문의
   - 담당자 : 최재민 과장 (전화 053-668-1492)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 500, 낙동강유역본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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