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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구미권지사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박종수 2025-10-29 조회수 12

첨부파일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구미광역상수도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K-water 구미권지사의 용수공급 관할 시·군(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소정의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첨부)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10.29.(수)~2025.11. 5.(수)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11. 6.(목)~2025.11.17.(월)
  다. 지정신청서 접수방법 :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협력업체 확정(결과)발표 : 2025.11.24.(월)(업체 개별통보)
  마.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 시설관리부 시설관리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요망)

4. 협력업체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기준

  가.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및 관련 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구미권지사 시설관리부 시설관리과로 문의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3층 시설관리부)
   - 담당자 :  K-water 구미권지사 시설관리과 박종수 대리 
        ☎(054)450-4263, Fax:054)450-4299, E-mail: PJS9253@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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