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지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남강댐광역상수도의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K-water 경남서부권지사의 용수공급 관할 시·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통영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경남서부권지사 점검정비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첨부)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10.13. ~ 2025.10.19.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10.20. ~ 2025.11.05.
다. 지정신청서 접수방법 :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협력업체 확정(결과)발표 : 2025.11.13.(업체 개별통보)
마.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지사
-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지사 수도운영부 시설관리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요망)
4. 협력업체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업체 선정
* (하동군,진주시) & (사천시,남해군) & (고성군,통영시) 각 1개의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기준
가.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및 관련 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경남서부권지사 수도운영부 시설관리과로 문의
- 담당자 : 송신우 사원 ☏ 055)851-(5222~5224), sw@kwater.or.kr
-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수자원길 30 경남서부권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