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사댐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항사댐 건설사업 (경상북도 고시 제2024-417호, 2024.10.31.)
나. 사업시행자 : 포항시 (위탁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다. 사 업 위 치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391번지 등 35필지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세부내용은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며, 포항시 홈페이지 및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25. 9. 11. ~ 2025. 9. 25.)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 포항시 남구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다. 이의신청 :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계획
가.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보
나.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업법인 3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금회 공고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25.9.25.)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 내 개별적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간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임야에 자생하는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라. 조서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동부사업단(052-291-9717)으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