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목적 : K-water 장흥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장흥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신속한 긴급복구 및 민원처리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나.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다. K-water 장흥수도지사에서 지정한 기본장비 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 8. 26.(화) 09:00 ~ 2025. 9. 2.(화)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 9. 2.(화) 09:00 ~ 2025. 9.11.(목)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K-water 홈페이지(새소식-게시판)
※ 접수처: K-water 장흥수도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람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2025. 9. 19.(금)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장흥수도지사로 문의
- 담당자: 이승진 (☎ 061-860-8524, E-mail : skyangel76@kwater.or.kr) 팩스 : 061-860-8290
- 주 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2 경남서부권지(K-water 장흥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