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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태백권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김호열 2025-07-16 조회수 90

첨부파일

1.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태백권광역상수도(광동댐 및 달방댐계통)의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K-water 태백지사의 용수공급 관할 시·군(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태백권지사 점검정비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첨부)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07.17.(목)~2025.07.23.(수)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07.24.(목)~2025.08.04.(월)
  다. 지정신청서 접수방법 :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협력업체 확정(결과)발표 : 2025.08.06.(수)(업체 개별통보)
  마.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 수도운영부 수도시설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요망)

4. 협력업체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기준
  가.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및 관련 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태백권지사 수도운영부 수도시설과로 문의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K-water 태백권지사 (우) 26024
   - 담당자 :  K-water 태백권지사 수도시설과 김호열 사원 
        ☎(033)550-1223, Fax:033)550-1261, E-mail: ho10@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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