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에서 운영?관리 중인 태백권광역상수도(광동댐 및 달방댐계통)의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K-water 태백지사의 용수공급 관할 시·군(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태백권지사 점검정비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첨부)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07.17.(목)~2025.07.23.(수)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07.24.(목)~2025.08.04.(월)
다. 지정신청서 접수방법 :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협력업체 확정(결과)발표 : 2025.08.06.(수)(업체 개별통보)
마.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 수도운영부 수도시설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요망)
4. 협력업체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기준
가.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및 관련 규정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태백권지사 수도운영부 수도시설과로 문의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K-water 태백권지사 (우) 26024
- 담당자 : K-water 태백권지사 수도시설과 김호열 사원
☎(033)550-1223, Fax:033)550-1261, E-mail: ho10@kwa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