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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 출입문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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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김권근
2025-07-1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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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 출입문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따라, 출입자 확인을 위하여 노후 CCTV(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