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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 출입문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 출입문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기타 김권근 2025-07-1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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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유지관리통로 출입문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따라, 출입자 확인을 위하여 노후 CCTV(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

1. 제출기간 : 2025. 07. 11. ~ 2025. 07. 30. (20일간)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3. 설치장소 및 수량 : 첨부 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첨부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K-water 시화조력관리단 담당자(김권근 대리, ☎032-890-65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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