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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권지사 신축 사옥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권용제 2025-06-05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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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권지사 신축 사옥 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 청송권지사 신축 사옥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권지사

1. 제출기간 : 2025. 06. 05. ~ 2025. 06. 24. (20일간)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3. 설치장소 및 수량 : 첨부 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첨부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K-water 청송권지사 담당자(권용제 대리, ☎054-870-03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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