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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권지사 신축 사옥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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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권용제
2025-06-05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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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권지사 신축 사옥 시설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 청송권지사 신축 사옥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