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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동 수도권 3단계 관로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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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임경연
2025-05-21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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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K-water 경기동남권지사에서 시행하는 「신장동 수도권 3단계 관로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