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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권지사 해수담수화시설 긴급복구 수리업체 지정공고
협력업체 지정 정남기 2024-11-27 조회수 1479

첨부파일

1. 수리업체 지정목적
 K-water 보령권지사에서 운영관리 하고 있는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 시행을 위한 수리업체 지정.운영

2. 수리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충청남도(보령시, 당진시, 홍성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및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대상 업종별(관로시설, 해수담수화설비, 펌프.모터설비, 부대시설, 전기설비, 자동제어설비) 제작.설치 또는 수리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대상 업종별(관로시설, 해수담수화설비, 펌프.모터설비, 부대시설, 전기설비, 자동제어설비) 수리를 위한 자격 면허 및 기본장비.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수리업체 지정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2024.11.27 17:00 ~ 2024.12.04 17:00
 나. 신청서 접수기간: 2024.12.05 09:00 ~ 2024.12.15 09:00
 다. 수리업체 확정발표: 2024.12.26 업체 개별통보
 라. 신청서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마. 신청서 접수처: K-water 보령권지사 해수과
 바. 제출자료: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선정기준 및 지정업체 수
 우리공사 등록업체선정 심사기준에 의하며, 평가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업종별 2개 업체 지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수리업체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27.12.31까지

6. 수리업체 운영
 가. 수리업체 지정에 따른 시행협약서에 의하여 운영
 나. 기타 세부내용은 K-water 보령권지사 해수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자원공사길 98
    - 전화: (041) 939-1291(담당자: 정남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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