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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기동남권지사 긴급복구협력업체 지정 공고
공고 임준섭 2024-09-11 조회수 1751

첨부파일

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 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ㅇ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에서 운영·관리중인 수도권광역상수도 수도시설의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해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경기동남권지사 점검·정비업체로서 경기 남부지역에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기본장비 및 인력현황은 신청서와 함께 배부)
    ☞ 경기 남부지역 :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 이상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4.09.11.(09:00) ~ 2024.09.18.(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4.09.19.(09:00) ~ 2024.09.28.(18:00)
다. 등록업체 평가       : 2024.09.29. ~ 2024.09.30.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4.10.01. (업체 개별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에서 다운로드
마.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 시설관리과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서 명기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ㅇ 우리공사 지정업체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중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공사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함.

5. 기타사항 
 ㅇ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경기동남권지사로 전화문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로 97 (사송동 515번지)
   - 전화 : 031)720-7723 (담당자 임 준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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