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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확장단지 신규분할도로(중2-33호선) 개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공고 김민석 2024-07-23 조회수 2004

첨부파일

구미 확장단지 신규분할도로(중2-33호선) 개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관련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K-water 구미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구미 확장단지 신규분할도로(중2-33호선) 개설공사」의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공종 관련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구미 확장단지 신규분할도로(중2-33호선) 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 관련 정기안전점검(총 2회) 시행 건입니다.
- 입찰참가 및 가격입찰: 2024. 07. 23(화) ~ 2024. 07. 29(월)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공고문 붙임2 참고)
- 개찰일시: 2024. 7. 30(화) 14:00

[참가자격]
-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등록분야가 수리 또는 종합인 업체로 한정(공고문 붙임1 참고)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지정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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