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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제정 및 시행 안내(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887 조회수 153
최초등록일 2024.10.28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153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제정 및 시행 안내(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제정 및 시행됨(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정안을 게시합니다.

* 제정 : '23. 10. 24(화)

* 시행 : '24. 10. 25(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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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유 :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

주요 내용

 1) 물순환 촉진 정의 

 *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ㆍ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

  2) 물순환 촉진 전략 및 기본방침 수립 의무 부여 (환경부장관, 10년 주기 /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3)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 근거 마련 
 * 물순환 촉진 구역 :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

  4)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환경부장관, 해당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종합계획에 부적합한 행위 제한)

  5) 물순환 촉진사업 사업시행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이 지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도록 함)

  6)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 근거 마련(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7)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 가능

  8) 물순환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물순환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

  9) 물순환 촉진사업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지원 가능

  10)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첨부파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9758호)(20241025).hwpx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953호)(20241025).hwpx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123호)(202410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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