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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883 조회수 96
최초등록일 2024.10.23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96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수도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10. 22(화)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상수도조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관련 법 개정 사항은 즉시 시행, 그 외 6개월 후 시행

첨부파일 수도법(법률)(제20517호)(202504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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