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번호 | 4883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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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24.10.23 | 최종수정일 | |
전화번호 | 042-629-2457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조회수 | 96 |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
공개정도 | 공개 | ||
담당자 | 이건영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제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 ||
내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수도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10. 22(화)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상수도조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관련 법 개정 사항은 즉시 시행, 그 외 6개월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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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도법(법률)(제20517호)(20250423).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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