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번호 | 4820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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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24.08.19 | 최종수정일 | |
전화번호 | 042-629-2457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조회수 | 186 |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
공개정도 | 공개 | ||
담당자 | 이건영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제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내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8. 17(토)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양성 과정에 관한 사항 개정 * 1급, 2급은 종전과 같이 시험 / 3급은 양성과정 이수 시 자격 요건 부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근거 마련 상수원 보호구역의 전-답인 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해 벌채 시 허가 요건 변경(허가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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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도법(법률)(제19662호)(20240817).hwpx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31호)(20240813).hwpx 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113호)(20240817).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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