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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820 조회수 186
최초등록일 2024.08.19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186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8. 17(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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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양성 과정에 관한 사항 개정
 * 1급, 2급은 종전과 같이 시험 / 3급은 양성과정 이수 시 자격 요건 부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근거 마련

상수원 보호구역의 전-답인 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해 벌채 시 허가 요건 변경(허가 -> 신고)

첨부파일 수도법(법률)(제19662호)(20240817).hwpx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31호)(20240813).hwpx
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113호)(202408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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