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번호 | 4794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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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24.07.24 | 최종수정일 | |
전화번호 | 042-629-2457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조회수 | 186 |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
공개정도 | 공개 | ||
담당자 | 이건영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제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물재이용법 시행령 ) | ||
내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물재이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7. 24(수)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의 사전신고 의무 부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 시행 시 중수도를 설치 의무화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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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115호)(20240724).hwpx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715호)(20240724).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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