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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물재이용법 시행령 )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94 조회수 186
최초등록일 2024.07.24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186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물재이용법 시행령 )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물재이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7. 24(수)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의 사전신고 의무 부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 시행 시 중수도를 설치 의무화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115호)(20240724).hwpx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715호)(202407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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