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번호 | 4731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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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24.04.19 | 최종수정일 | |
전화번호 | 042-629-2457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조회수 | 282 |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
공개정도 | 공개 | ||
담당자 | 이건영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제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 ||
내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 '24. 4. 16(화) * 시행 : '24. 4. 25(목)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2)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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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412호)(20240425).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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