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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및 수도법 시행령)의 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유형, 공개정도,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5400 최초등록일 2026.06.12 조회수 361
공개정도 공개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화번호 042-629-2457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및 수도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2건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시행 : '26. 6. 09.(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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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1.물재이용법 :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재이용사업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개정

 2. 수도법 시행령: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을 추가하고 1일 처리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시설에 적용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세분화 등 배치기준 개정 등
첨부파일 물재이용법 개정이유 및 본문.zip
수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본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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