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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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4407 | 조회수 |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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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등록일 | 2023.04.11 | 최종수정일 | |
| 전화번호 | 042-629-2457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 조회수 | 1845 | ||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
| 전자우편 | YOUNGE@KWATER.OR.KR | ||
| 공개정도 | 공개 | ||
| 담당자 | 이건영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 제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 ||
| 내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3.4.11)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게시합니다. ㅁ 개정내용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을 조정 (2023년) 14.5% → 13.0%, (2024년) 17.0%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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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400호)(20230411).hwpx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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