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 번호 | 4791 | 최초등록일 | 2024.07.16 | 조회수 |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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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정도 | 공개 | 담당부서 | 법무실 법규부 | 전화번호 | 042-629-2457 |
| 제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 | ||||
| 내용 |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수도법,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7. 17(수)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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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도법(법률)(제20036호)(20240717).hwpx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687호)(20240717).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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