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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관련 주요 법령(수도법 시행규칙)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507 조회수 854
최초등록일 2023.08.28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60 전자우편 KA0@KWATER.OR.KR
조회수 854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KA0@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박가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관련 주요 법령(수도법 시행규칙)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중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23.8.28.)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 원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이유를 게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수도시설 기술진단 평가대상에 공업용수도사업자 포함(제31조의3)

2) 수도진단 기술인력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추가(별표8)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52호)(20230828).hwpx
2. 수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x
3. 수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