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기관 관련 주요 법령(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407 조회수 1319
최초등록일 2023.04.11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1319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3.4.11)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게시합니다.

ㅁ 개정내용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을 조정

(2023년) 14.5% → 13.0%,

(2024년) 17.0% → 13.5%

첨부파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400호)(20230411).hwpx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