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물재이용법 시행령 )의 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유형, 공개정도,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94 최초등록일 2024.07.24 조회수 2213
공개정도 공개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화번호 042-629-2457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물재이용법, 물재이용법 시행령 )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물재이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7. 24(수)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의 사전신고 의무 부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 시행 시 중수도를 설치 의무화

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115호)(20240724).hwpx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715호)(20240724).hwpx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재무관리처
  • 전화번호 : 042-629-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