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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주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구조물 내 거주에 대한 이주보상은?
내용

토지보상법(이주대책) 및 댐법(지원금)상 이주보상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일 것을 보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우스형 거주지, 컨테이너 박스, 축사 등의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주 보상 불가합니다.

질문 이주보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주보상은?
내용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89.1.24 이전 건축 입증 불가시 이주보상(이주대책대상자)은 불가합니다.

질문 이주보상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은?
내용

토지보상법상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개월(만약 거주하는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댐건설 사업은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질문 토지보상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보상이 되나요?
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건축물 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산지나 하천에 둘러싸여 교통두절 또는 경작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지장물보상 수목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단, 임야상에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금액에 포함?반영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 지장물보상 건축물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내용

원칙적으로는 보상계약체결시(보상금 수령시) 명도 및 철거하여야 하며, 통상 자유이주의 경우는 이주보상금 지급 후 철거, 집단이주자인 경우에는 이주단지 조성 및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철거하시면 됩니다.

질문 지장물보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보상은?
내용

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가 가능한 경우 보존등기를 한 후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보존등기가 불가한 경우,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 마을 주민(이장 또는 통장 필수포함)의 인후보증,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가입명의나 납입증명서, 기타 소유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자 확인 후 보상합니다.

질문 지장물보상 건물이나 공작물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내용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공작물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폐지로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 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지장물보상 분묘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합니다.

질문 영업보상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용

휴업보상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및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폐업보상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제목 이주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구조물 내 거주에 대한 이주보상은?
내용

토지보상법(이주대책) 및 댐법(지원금)상 이주보상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일 것을 보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우스형 거주지, 컨테이너 박스, 축사 등의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주 보상 불가합니다.

제목 이주보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주보상은?
내용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89.1.24 이전 건축 입증 불가시 이주보상(이주대책대상자)은 불가합니다.

제목 이주보상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은?
내용

토지보상법상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개월(만약 거주하는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댐건설 사업은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목 토지보상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보상이 되나요?
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건축물 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산지나 하천에 둘러싸여 교통두절 또는 경작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목 지장물보상 수목의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단, 임야상에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금액에 포함?반영되므로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목 지장물보상 건축물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내용

원칙적으로는 보상계약체결시(보상금 수령시) 명도 및 철거하여야 하며, 통상 자유이주의 경우는 이주보상금 지급 후 철거, 집단이주자인 경우에는 이주단지 조성 및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철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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