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울산권지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울산공업·광역상수도 시설에서의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
가.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기본 인력 및
장비【붙임1】”를 보유한 업체
나. 다음 각목 중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3. 신청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5. 12. 08(월) 09:00 ~ 12. 14(일) 18:00 (7일간)
나. 지정신청서 배부처 : K-water 및 울산시 홈페이지
다.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5. 12. 15(월) 09:00 ~ 12. 28(일) 18:00 (11일간)
라. 지정신청서 접수처 : K-water 울산권지사 수도운영과(아래 주소참고)
마. 지정신청서 접수방법 : K-water 울산권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
※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면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며, 협력업체
선정 후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협력업체 지정을 제한합니다.
바. 협력업체 확정발표 : '26. 01. 01.(목)(업체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운용기준
? 우리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공사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