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창녕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 내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등록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창녕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 이상 등록된 업체
다.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 11. 26.(수) 09:00 ~ 2025. 12. 2.(화)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 12. 3.(수) 09:00 ~ 2025. 12. 12.(금)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K-water 홈페이지
※ 접수처 :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단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인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
바.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5. 12. 15.(수)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지정기준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3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가. 창녕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단으로 문의
- 담당자 : 임호준 과장 (전화 055-268-7142)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224번길18 K-water 부산울산경남지역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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