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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창원(공) 공단계통 위험구간 관로개량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간 지정 재공고
공고 김응수 2025-06-27 조회수 141

첨부파일

창원(공) 공단계통 위험구간 관로개량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간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K-water 창원권지사에서 시행하는
「창원(공) 공단계통 위험구간 관로개량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K-water 포털 공지사항의 「'25년 K-water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25. 2. 7.) 게시물에 등록된 업체 중 「종합 또는 수리분야」 해당업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지정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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