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수돗물 요금은 고객이 선택한 계약기간에 따라 단기·장기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계약기간 내 계약량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량이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요금이 발생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계약기간 | 1년 이내, 계약량 변경(12회/년) 가능 | |
| 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
| 계산방법 | 기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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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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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요금계산 |
|---|---|
| 1)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95m3 | 기본요금 : 70.0원/m3 × 100m3 = 7,000원 |
| 사용요금 : 163.7원/m3 × 95m3 = 15,551.5원 | |
| 요금 계 : 7,000원 + 15,551.5원 = 22,551.5원 | |
| 2)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115m3 | 기본요금 : 70.0원/m3 × 115m3 = 8,050원 |
| 사용요금 : 163.7원/m3 × 115m3 = 18,825.5원 | |
| 요금 계 : 8,050원 + 18,825.5원 = 26,875.5원 | |
| 3) (원수 사용) 월간계약량은 100m3, 월간사용량은 125m3 | 기본요금 : 70.0원/m3 × 120m3 = 8,400원 |
| 사용요금 : 163.7원/m3 × 125m3 + 163.7원/m3 × 5m3 = 21,281원 | |
| 요금 계 : 8,400원 + 21,281원 = 29,681원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고객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량은 고객이 직접 산출하여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계약기간 | 2년, 계약기간 중 1회 계약변경 가능 | |
| 요금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
| 계산방법 | 기본요금 |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 장기계약할인 ※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량 × 기본요금단가 - 계약량에 따른 장기계약할인) 적용 |
| 사용요금 |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
계약량 = 고객이 공급계획량 내에서 신청
* (가정) 계약량 : 3,000㎥/월, 수종 : 원수
| 사례 | 요금계산 |
|---|---|
| 1) 사용량 : 2,500㎥/월 | 기본요금 : (3,000㎥ × 70원) - (3,000㎥ × 70원 × 2.5%) = 204,750원 |
| 사용요금 : 2,500㎥ × 163.7원 = 409,250원 | |
| 수도요금 : 204,750원 + 409,250원 = 614,000원 | |
| 2) 사용량 : 3,500㎥/월 | 기본요금 : (3,500㎥ × 70원) - (3,000㎥ × 70원 × 2.5%) = 239,750원 |
| 사용요금 : 3,500㎥ × 163.7원 = 572,950원 | |
| 수도요금 : 239,750원 + 572,950원 = 812,700원 |
※ 장기계약할인은 기본할인율인 2.5%로 가정
댐용수요금은 매월 사용량을 검침하여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며, 월 요금은 계약량에 관계없이 월간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부과합니다.
| 사례 | 요금계산 |
|---|---|
| 월간 계약량 10,000m3, 월간 사용량 9,000m3 | 월요금 = 9,000m3 × 52.7원/m3 = 474,300원 |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 번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수돗물공급규정 및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전에는 미납요금에 대해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경우 1일 연체한 경우나 30일 연체한 경우나 연체금이 동일하여 고객의 불만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공급규정 및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통하여 2006년 1월 1일부로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차등 부과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