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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단가(’16.9.23일부터 적용)

광역상수도

수돗물 요금단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가입니다.
K-water 수돗물요금은 지역사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처리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종을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광역상수도 요금단가 구분,계, 기본요금, 사용요금 정보 입니다.(단위 : 원/m3)
구분 기본요금 사용요금
원수 233.7 70.0 163.7
정수 432.8 130.0 302.8
침전수 328.0 98.0 230.0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1.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댐용수

  • 댐용수 요금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가입니다.
    K-water의 댐용수요금은 지역사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댐용수 요금단가 정보 입니다.단위:원/m3
구분 요금단가
댐용수 52.7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1.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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