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고객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합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트위터 페이스북
「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이동훈 2022-01-13

「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여 낙동강하굿둑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문조작 기준 개선
 댐 관리규정 내에서 댐과 하굿둑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보완

2. 주요내용
 - 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하굿둑 탄력운영 근거 마련 (안 제21조)
 - 댐과 하굿둑에 공통 적용되는 장·절 제목 수정 (안 제3장, 제2절, 제3절)
 - 댐 및 하굿둑에 공통 적용되는 조항 중 하굿둑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명시 
   (안 제12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3. 의견제출기간 : 2022.1.13. ~ 1.23 (1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ehdgnsx@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운영처 이동훈 차장 (042-629-3502)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목록
홈페이지 처음으로 이동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법무실
  • 전화번호 : 042-629-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