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여 낙동강하굿둑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문조작 기준 개선 댐 관리규정 내에서 댐과 하굿둑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보완
2. 주요내용 - 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하굿둑 탄력운영 근거 마련 (안 제21조) - 댐과 하굿둑에 공통 적용되는 장·절 제목 수정 (안 제3장, 제2절, 제3절) - 댐 및 하굿둑에 공통 적용되는 조항 중 하굿둑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명시 (안 제12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3. 의견제출기간 : 2022.1.13. ~ 1.23 (1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ehdgnsx@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운영처 이동훈 차장 (042-629-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