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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개요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먹는물)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 수행.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8조.
업무절차
업무절차:1.상담-2.접수-3.신청서작성-4.수수료납부-5.정도검사-6.성적서발급

환경측정기기 대상기기, 수수료 및 주기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부가세별도) 주기(년)
1차 2차 3차
먹는물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97,000 2 2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99,000 2 2 2

* : 수수료 산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함.

이의신청
정도검사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이의신청은 K-water홈페이지 또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K-water홈페이지 - 국민소통 - 고객광장 - 민원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바로가기
연락처
042-870-7656
042-870-765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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