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PERFORMANCE
환경부는 지하수법에 따라 전국 주요 지점에 국가지하수관측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 감시함으로서 지하수 기초 수문자료를 획득하고 지하수 장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