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2015년 기준 22,208개의 지자체와 지자체연합(collectivite)에서 33,221개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AFB AFB, Agence Francaise pour la Biodiversite, 생물다양성국
, 2018). 이는 프랑스의 가장 기초지역단위인 꼬뮌(Commune)이 2016년 기준 36,413)개로(INSEE 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 국가경제통계연구소
, 2017) 쪼개져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46년 전기와 가스의 공급이 국유화 된 데 반해, 물은 1930년대 지자체가 보급할 책임이 있음을 법으로 정하였다(Pezon, 2009).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경제 정책 시행을 위해 1950년대~1970년대 통합 시도를 했으나 실패로 끝나자 꼬뮌간 협력을 강화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자 하였다(정옥주, 2000). 또한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중앙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해짐으로써 수도 서비스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서비스 통합을 위해 도·농간의 연대와 소규모 지자체간 연합에 의해 수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공동 사안들을 두고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간의 협력법인 EPCII Etablissement public de cooperation intercommunale
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였다. EPCI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결합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슈벤느망법(loi Chevenement)의 제정으로 그 성립이 활발하게 되었다. 최근에 제정된 ‘2015 새국가영토조직법 (Loi NOTRe Nouvelle 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Republique
)’은 개별 꼬뮌이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권한을 2026년 1월 1일까지 꼬뮌 연합체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수도 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도 서비스의 운영 형태는 지자체에 선택권이 있고, 시설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수도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파리시도 이러한 이유로 1985년부터 25년간 위탁 형태로 수도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2010년 수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다시 파리시가 직접 수도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공영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재공영화를 통한 수도 통합의 과정과 효과를 파리시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