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duction
본 연구는 국가차원의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기존 물이부용부담금에 대하여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및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발 및 분석을 통하여 기존 물이용부담금의 운용에 따른 상-하류간의 갈등 해소 방안, 유역환경청(환경부)의 물이용부담금(수계기금)과 관련된 운영시스템, 의사결정 과정,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가. 평가기준: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나. 경제적 효율성 평가
- 평가지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수질개선도,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의 비효율정도, 규제대상의 순응 정도, 지자체의 회피유인과 지천 취수 증대 정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의 수질개선 기여도 등
- 평가결과 : 물이용부담금 재원 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 사회적 형평성 평가
- 평가지표: 부과단가의 적정성과 타당성, 능력을 고려한 차별적 부과율, 규제피해보상의 적정성, 수계관리기금배분의 공평성 등
- 평가결과: 부과대상 및 단가의 형평성과 규제피해보상으로써 수계관리기금 배분의 공평성과 적정성 문제 대두
라. 생태적 지속가능성 평가
- 평가지표: 수질개선의 지속적 향상 정도, 가뭄으로 인한 생·공용수의 안정적 공급 정도,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물이용 정도, 환경유량 확보의 적정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정도 등
- 평가결과: 수질개선에는 어느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으나 수량확보 측면의기여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마. 거버넌스 측면의 평가
- 평가지표: 의사결정의 합리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성과평가의 합리성 등
- 평가결과: 의사결정의 합리성, 민주성에 있어서 주민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물이용부담금 징수절차에 대한 홍보역시 미흡한 실정임. 또한 부담금 징수 및 집행결과에 대한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4. Conclusion
통합적 물관리 관점에 의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단기적 제도 개선방향
- 물이용부담금의 지출체계의 구조조정 필요: 국고의 이중지원을 받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대폭 축소 하도록 하고, 수자원 비축·운영 사업, 상수원 유입 부유물 수거 및 처리사업 등과 같은 신규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입체계의 구조조정: 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수질개선 투입비용의 축소, 물인권 실현을 위한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감면제도의 도입 필요
나. 중기적 제도 개선방향
- 현행 수계관리위원회(유역환경청)을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와 더불어 의사결정 및 예산부분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다. 장기적 제도 개선방향
-4대강 수계 특별법을 단일 수계관리법으로 통합하여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 및 체계, 수계관리기금의 사용처,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전체 수계의 통일성 도모
- 물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관계 정립 필요(추후 취수부담금제도 도입 시 물이용부담금과의 관련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