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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법에 근거한 남북공유하천의 물 문제 분석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이광만
발표일 2015-05-27

공유하천에서 물 배분원칙의 핵심주제는 공평성(equity)이다. 공평성에 대한 애매한 기준에 관한 용어는 특히 분쟁시 물 배분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국제수법 역시 모호하고 어떤 때는 모순적이며 하의에 의한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공유하천에서 공평한 물 배분 협약은 대립을 떠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문정치학의 전제조건이다. 이것은 수 십 년간의 긴장관계의 협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다뉴브, 인더스, 갠지스 및 요르단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파라나, 나일 및 티그리스-유프라데스 강에서는 아직도 분쟁 지속되고 있다. 
국제수로를 대상으로 한 국제수법이 공식화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그 후 국제법 관련 기관에 의해 국제공유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지침에 맞추어 급증하는 격렬한 물 이용 문제에 대한 프레임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1966년 국제법협회가 제시한 Helsinki Rule이다. UN은 이 룰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회원국이 준수토록 하였고 이후 이를 명문화된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1997년 UN총회에서 통과된 국제수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법(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이다. 이법은 수로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유일한 것이며, 35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2014년 8월 17일자 발효되었다.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나 이미 국제사법재판소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다뉴브강 분쟁의 심리에 인용하였고 일부 하천협약에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남북공유하천의 물 이용관리 문제나 하천협약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7년 UN협약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물 이용에 관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남북관계, 국제하천의 사례 및 1997년 UN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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