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수 적용을 위한 생물감시장치 운영기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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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하천호수학회
저자 박연정,송영일,이희숙
발표일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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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나 기상이변, 예측하기 힘든 사고의 발생에 따른 상수원수의 오염으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유해물질 유입에 따른 상수원수 오염으로 국민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질자동 측정장치 (pH, 탁도 등)를 이용한 용수공급시스템 감시체계만으로는 미지의 독성물질을 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취수장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에 대하여 상수원수 측정지점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12.5)에 따라 생물을 이용한 생물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광역상수도의 취수장 또는 정수장에서는 어류관찰수조를 운영 중에 있어 적정한 생물감시장치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최적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청댐 상수원수를 이용하여 주요 생물감시장치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물독성 평가를 위한 시험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수질권고기준 산정 방법을 준용하였으며, 반응시간내의 소비자가 섭취하는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는 시험농도와 반응시간으로 결정하였다. 중금속류 2종, 농약류 2종 및 농약류 외 유기물 2종에 대해 선정을 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이거나 수질감시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생물감시장치 4종에 대한 평가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하여 운영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전한 상수원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