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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의 경제적 편익 추정
학술지명 2014년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 저자 최한주,류문현
발표일 2014-03-20

   환경부는 지방상수도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수도서비스를 위?수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하여 환경공단에서 2013년 현재 24개 지역에서 위?수탁 운영을 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 사업은 전문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20?30년에 동안 시설운영, 시설개선, 요금 및 고객관리 등의 수도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편익은 주로 유수율 향상, 누수량 저감 편익과 같은 유형적인 편익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도서비스 전문기관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무형 편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지방상수도의 상수원은 대부분은 지방하천의 지류로서 수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K-water에서 지방상수도의 위탁을 했을 경우, 상수원을 광역상수원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상수원보다는 수질이 좋은 상수원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수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질을 개선시켜 주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질의 향상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종종 경제성분석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경제성분석에서는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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