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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능력 평가기준 적용의 문제점 분석
학술지명 한국수자원학회 저자 이광만,이요상
발표일 2012-05-24

과거 용수공급시설의 계획공급량 결정방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전에는 주로 갈수기준년을 적용하고 용수공급 대상지역을 유역의 하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유역전반에 대한 물수지방법을 적용하였다. 갈수기준년의 설정은 용수공급의 이수안전도 측면에서 확보해야할 공급수준을 수문특성과 연계시킨 것으로 한정된 자료기간중에서 최대갈수년 혹은 차하갈수년을 대상으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 30년 이상의 수문자료계열이 확보되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대개 물수지방법은 분석대상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자연유량과 수요량의 과부족을 따지는 방법이므로 유역의 하류부에 수요가 집중되고 지류가 많은 경우 계산이 복잡해진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수자원 시스템의 용수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준 적용 등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들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방법들이 전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자원 시스템 용수공급량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계획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뢰도 지표의 개선과 양적 신뢰도의 도입 등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신뢰도 평가 방법은 부족량에 관계없이 공급부족 발생 사상만을 평가하고 있어 용수공급 안전성 확보에 미흡하므로 취약도와 회복도 등 보조기준을 도입하여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물 이용이 가능한 평가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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