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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자원지표 개발
학술지명 한국토목학회 저자 이주헌,최동진,박성제,조동진,박두호
발표일 2008-10-30

 지표의 개발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을 통해 정부의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업무등의평가가관한기본법(2001)을 토대로 정부업무를 5개 분야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자체평가를 강화하며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으며 특히, 평가를 위한 잣대 즉 과거와 현재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부족하다. 정량화된 지표 없이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자원분야는 대표적인 공공부문으로 분리되어 왔다. 국민과 대규모 공업단지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수행해왔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까지 홍수방어를 위한 지표는 하천개수율이 전부었고 용수공급과 관련된 지표는 상수도보급률이 고작이었다. 보다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요구는 물론 기후변화 등 복잡해진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전략적 접근과 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가수자원지표의 설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국가수자원지표는 단순히 성과를 평가하는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표를 이용한 정책목표의 설정은 물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자원분야 정책 수행 전반에 대한 구체성과 체계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이수 및 홍수 관련 지표들을 검토한 후 그것들 중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지표를 설정해 보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가수자원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본 원고에서는 이수 및 치수분야의 지표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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