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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관련 정보

징계양정기준

  •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
  •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0조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함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비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

의무적 고발대상 ( 「임직원공금횡령범죄고발기준」 제2조)

  • 1)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3) 최근 3년이내 횡령으로 징계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그 밖에 횡령, 금품·향응 수수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갑급인사위원회 :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징계
  • - 위원장 : 부사장
  • - 위 원 : 본부장 및 사장이 임명하는 4명 이내의 1급 및 2급(갑) 직원
  • 을급인사위원회 :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
  • - 위원장 : 인사담당 본부장
  • - 위 원 : 사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의 1급부터 2급(을)까지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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