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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원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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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표

(단위 : 억원)
광역상수도 원가정보 총괄표에 대한 항목, 결산(’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산(’23년, 비중)안내표 단위:억원
항목 결산 예산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중
I. 총괄원가(1+2) 14,438 14,414 14,120 15,077 17,753 18,248 100.00%
1. 적정원가(①+②+③-④) 12,542 12,725 12,656 13,362 14,944 15,198 83.30%
① 영업비용 11,944 12,200 12,197 12,835 14,063 14,285 78.30%
㉠ 재료비 2,258 2,230 2,283 2,328 2,399 2,350 12.90%
㉡ 인건비 1,619 1,822 1,855 2,064 2,089 2,506 13.80%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12 1,162 1,185 1,170 1,145 1,502 8.20%
- 판매비 7 2 2 2 2 3 0.00%
- 일반관리비 805 1,160 1,183 1,168 1,143 1,499 8.20%
㉣ 기타 경비 7,255 6,986 6,874 7,273 8,430 7,927 43.40%
- 감가상각비 4,343 3,958 3,827 4,059 4,658 4,321 23.70%
- 전력수도료 1,676 1,725 1,689 1,780 2,130 1,735 9.50%
- 수선유지비 등 1,236 1,303 1,358 1,434 1,642 1,871 10.20%
② 영업외비용 1 1 - 9 - - -
③ 법인세비용 605 539 467 548 897 916 5.00%
④ 영업외수익 8 15 8 30 16 3 0.00%
2. 적정투자보수(①×②) 1,896 1,689 1,464 1,715 2,809 3,050 16.70%
① 요금기저 43,165 46,208 44,613 45,945 53,547 57,127  
② 적정투자보수율 4.39% 3.66% 3.28% 3.73% 5.25% 5.34%  
II. 총수입(1×2) 13,297 13,437 13,491 13,960 14,178 14,292  
1. 판매량(백만m3) 4,075 4,117 4,109 4,278 4,342 4,356  
2. 평균 판매단가(원/m3) 326.3 326.4 328.3 326.4 326.5 328.1  

2. 설명자료

(1)공공요금 원가정보의 공개배경
  • □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안정화 도모
  • □ 또한, 공공요금의 산정방식, 결정체계 등에 대한 관련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공공요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공요금에 대한 이해 증진

(2)광역상수도 요금의 산정방식

  • □ 수도요금은 광역상수도 요금(도매요금)과 지방상수도 요금(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 광역상수도 요금은 K-water(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 □ 광역상수도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게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해당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공공요금산정기준)

    광역상수도요금의 산정방식

    * 산정근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공공요금산정기준」, 환경부 장관이 정한「수돗물요금산정지침」

(3)광역상수도요금의 결정체계

  • □ 광역상수도요금은 K-water(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원가를 산정하며,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 환경부장관은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물값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금조정에 관하여 심의

    * 물값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급자대표 2명, 수요자 및 소비자 대표 6명, 물전문가 6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

  • □ 환경부장관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요금조정에 관하여 협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 결과를 K-water(수자원공사)에 승인 통보하고, K-water(수자원공사)는 승인받은 광역상수도 요금을 적용하여 시행

K-water 요금산정 요금적용(승인신청)↔환경부(심의)물값심의위원회(승인/협의요청)↔기획재정부(협의)

(4)원가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

광역상수도 요금 원가는 예산서 및 결산서에 배부된 객관적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

Ⅰ. 총괄원가
  1. 1.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1. ① 영업비용
      1. ㉠ 재료비 :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구입비와 수돗물 정수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
      2. ㉡ 인건비 : 광역상수도 시설의 관리 및 공급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금 등의 합계액
      3.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리활동과 판매활동을 위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 판매비 : 판매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의 합계
        • - 일반관리비 : 본사 관리업무 활동(기획, 경영관리, 총무, 회계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4. ㉣ 기타 경비
        • - 감가상각비 : 전체 수도시설 감가상각비에서 자산재평가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차감
        • - 전력수도료 : 정수장, 가압장 등 시설가동을 위한 전력비
        • - 수선유지비 등 : 상기 원가항목을 제외한 수도시설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기타 경비의 합계
    2. ② 영업외비용 : 유무형자산 처분손실
    3. ③ 법인세비용 :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
    4. ④ 영업외수익 : 유무형자산 처분이익, 임대료 수익

  2. 2. 적정투자보수 :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1. ①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 운전자금,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구성
    2. ②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가중평균

      * 자기자본 보수율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산정
      * 타인자본 보수율 : 세후 차입금 이자율 적용

Ⅱ. 총수입
  1. 1. 판 매 량 : 당해 연도의 수돗물 총판매량
  2. 2. 평균 판매단가 : 총수입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단가

3. 작성자

  • 작성자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    강 원 중 (☎042-629-3258)
  • 감독자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기획처    박 일 준 (☎ 042-629-3250)
  • 확인자 : 한국수자원공사 감   사   실     명 세 민 (☎ 042-62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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