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항목 | 결산 |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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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비중 | ||||
I. 총괄원가(1+2) | 14,438 | 14,414 | 14,120 | 15,077 | 17,753 | 18,248 | 100.00% | |||
1. 적정원가(①+②+③-④) | 12,542 | 12,725 | 12,656 | 13,362 | 14,944 | 15,198 | 83.30% | |||
① 영업비용 | 11,944 | 12,200 | 12,197 | 12,835 | 14,063 | 14,285 | 78.30% | |||
㉠ 재료비 | 2,258 | 2,230 | 2,283 | 2,328 | 2,399 | 2,350 | 12.90% | |||
㉡ 인건비 | 1,619 | 1,822 | 1,855 | 2,064 | 2,089 | 2,506 | 13.80% |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812 | 1,162 | 1,185 | 1,170 | 1,145 | 1,502 | 8.20% | |||
- 판매비 | 7 | 2 | 2 | 2 | 2 | 3 | 0.00% | |||
- 일반관리비 | 805 | 1,160 | 1,183 | 1,168 | 1,143 | 1,499 | 8.20% | |||
㉣ 기타 경비 | 7,255 | 6,986 | 6,874 | 7,273 | 8,430 | 7,927 | 43.40% | |||
- 감가상각비 | 4,343 | 3,958 | 3,827 | 4,059 | 4,658 | 4,321 | 23.70% | |||
- 전력수도료 | 1,676 | 1,725 | 1,689 | 1,780 | 2,130 | 1,735 | 9.50% | |||
- 수선유지비 등 | 1,236 | 1,303 | 1,358 | 1,434 | 1,642 | 1,871 | 10.20% | |||
② 영업외비용 | 1 | 1 | - | 9 | - | - | - | |||
③ 법인세비용 | 605 | 539 | 467 | 548 | 897 | 916 | 5.00% | |||
④ 영업외수익 | 8 | 15 | 8 | 30 | 16 | 3 | 0.00% | |||
2. 적정투자보수(①×②) | 1,896 | 1,689 | 1,464 | 1,715 | 2,809 | 3,050 | 16.70% | |||
① 요금기저 | 43,165 | 46,208 | 44,613 | 45,945 | 53,547 | 57,127 | ||||
② 적정투자보수율 | 4.39% | 3.66% | 3.28% | 3.73% | 5.25% | 5.34% | ||||
II. 총수입(1×2) | 13,297 | 13,437 | 13,491 | 13,960 | 14,178 | 14,292 | ||||
1. 판매량(백만m3) | 4,075 | 4,117 | 4,109 | 4,278 | 4,342 | 4,356 | ||||
2. 평균 판매단가(원/m3) | 326.3 | 326.4 | 328.3 | 326.4 | 326.5 | 328.1 |
* 산정근거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공공요금산정기준」, 환경부 장관이 정한「수돗물요금산정지침」
* 물값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급자대표 2명, 수요자 및 소비자 대표 6명, 물전문가 6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광역상수도 요금 원가는 예산서 및 결산서에 배부된 객관적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
* 자기자본 보수율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산정
* 타인자본 보수율 : 세후 차입금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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