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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이동훈 2022-01-13 조회수 1579

「댐관리규정」 개정 입안예고

「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여 낙동강하굿둑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문조작 기준 개선
 댐 관리규정 내에서 댐과 하굿둑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보완

2. 주요내용
 - 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하굿둑 탄력운영 근거 마련 (안 제21조)
 - 댐과 하굿둑에 공통 적용되는 장·절 제목 수정 (안 제3장, 제2절, 제3절)
 - 댐 및 하굿둑에 공통 적용되는 조항 중 하굿둑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 명시 
   (안 제12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3. 의견제출기간 : 2022.1.13. ~ 1.23 (11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2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또는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
    - 홈페이지 내 의견 제출하기 (제개정 입안예고 - 의견 제출하기)
    - 메일 : ehdgnsx@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수자원운영처 이동훈 차장 (042-629-3502)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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