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 선도사업지구 조성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개찰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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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원
2023-06-20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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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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