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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아이콘

산업재해 저감에 효과가 큰 위험성평가의 우수사업장 인정을 확대하여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경영위원회 위험성평가 교육
  • 담당자 워크숍

    안전경영위원회 담당자 워크숍
  •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경영위원회 위험성평가 실시
  • 우수사업장 인정서

    우수사업장 인정서
  • 우수사업장 인정 확대
    •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 위험성평가 실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 (인정 확대 추진) 위험성평가 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본사와 현장간 협업을 통해 94개 대상 사업장 중 75개소 인정서 취득
      * '18년 11개소, '19년 21개소, '20년 22개소, '21년 29개소, '22년 3개소
  •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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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혁신실
  • 전화번호 : 042-629-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