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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권지사] '밀양강 차현지구 지장관로 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오승호 2024-03-25 조회수 51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 업무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차현지구 지장관로 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등록분야 : 교량 및 터널, 수리, 종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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