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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남권지사] 수도용지내 불법점용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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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숙
2024-05-16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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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남권지사-2333호에 따라 환경부 소유의 국유재산 불법점유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원인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