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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지내 불법점용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게시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경기서남권지사] 수도용지내 불법점용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게시
이지숙 2024-05-16 조회수 159

경기서남권지사-2333호에 따라 환경부 소유의 국유재산 불법점유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원인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게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산5-33, 산5-16 불법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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