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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권지사 CCTV 신규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기타 유지훈 2023-08-22 조회수 458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 공고 제2023-08-01호

운문권지사 운문정수장, 자인정수장 CCTV 추가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운문권지사 운문정수장, 자인정수장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22일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
1. 제출기간 : 2023.08.22. ~ 2023.09.10.(20일간)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설치장소 및 수량 : 첨부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첨부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K-water 운문권지사(담당자 유지훈 대리 054-370-72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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