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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합천창녕보 "설계도와 다른데도 준공허가"는 사실이 아님
이창기 2014-11-25 조회수 27986

합천창녕보 "설계도와 다른데도 준공허가"는 사실이 아님
 
□ 해명내용

 ㅇ 합천창녕보 상·하류의 저수호안*(사면 무보강)의 경사는 1:5로 설계·시공되었으나, 금번 4대강 조사위원회 등에서 측정한 지점은 보 좌안 직하류 구간으로 사면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망태로 보강한 지점이며 사면의 경사는 설계와 시공이 동일함(1:3.7)

     * (저수호안) 둔치와 물이 흐르는 저수로를 연결하는 사면

 ㅇ 4대강조사위원회 등에서 어도구조물 경사를 위하여 사용한 광파기는 사용자 숙련도 등으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도의 경사는 하천설계기준(1:20)을 만족하고 있음

 ㅇ 또한, 어도 유속을 측정한 지점은 물고기가 소상하는 어도가 아닌 물고기 유인수로의 유속이며, 어도 유속은 하천설계기준(0.5~1.0m/s)을 만족하고 있음

 ㅇ 합천창녕보 우안 소수력발전소 사면 누수는 전문가 자문결과 파이핑이 아님을 수차례 해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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