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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시화호내 불법 어구는 신속히 철거 예정
최재현 2012-01-14 조회수 27371

 ㅇ’11. 12. 1일 K-water는 경기도청,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농어촌공사와 함께 대송단지 저류지 및 시화호를 대상으로 불법어로 합동단속 및 불법 어구 현황을 조사한 바 있음

  - 대송단지 저류지(농어촌공사 관리)에서는 224건의 불법 어구 파악
  - 시화호(K-water 관리)에서는 22건의 불법 어구 파악

 ?’11. 12. 15일 K-water에서는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불법어구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12. 1. 11일 안산시에서는 금년 3월 해빙 이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였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시 신속하게 시화호내 불법어구 철거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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