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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댐13개, 홍수 제한수위 넘겼다" 보도설명자료
박래영 2020-08-25 조회수 13365

제목 : 박덕흠 “수자원공사 댐 13개, 홍수 제한수위 넘겼다”
        [문화일보 2020.8.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0년 8월 24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된 <박덕흠 “수자원공사 댐 13개, 홍수 제한수위 넘겼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올해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댐관리규정을 위반했다
   * 댐관리규정 14조에는 ‘홍수기 중 댐 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규정을 들어 수자원공사가 댐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② 최근 5년 간 자료에 따르면 ‘16~‘19년은 8개 댐에서 총 36일을 위반했지만 올해는 13개 댐에서 총 126일을 위반하여, 지난 4년간보다 3.5배 위반일수가 많다

 ③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위주의 댐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관리로 바뀌었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단순히 홍수기제한수위 초과만으로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 댐 관리규정상 홍수기에는 기본적으로 홍수기 제한수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히 홍수기제한수위 초과만으로 규정 위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르면, 홍수기제한수위는 홍수기 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위로써,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최고수위를 말합니다.

   - 즉, 강우가 오는 경우 홍수기제한수위 용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준이므로, 강우가 올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댐관리규정」제14조에 따라 홍수기 중 앞으로 강우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거나, 강우가 예보되어 있더라도 수문방류가 아닌 발전방류만으로도 수위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댐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준수위”란 댐의 저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댐의 건설완료 고시에서 정한 댐의 수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 “홍수기제한수위”란 홍수기 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위로써 홍수유입이 없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최고수위를 말하며, 홍수기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은 댐은 상시만수위를 말한다.

제14조(홍수조절) ①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본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홍수기 종료시점까지 댐유역에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된 경우
 2. 댐유역에 강우예보가 있더라도 발전방류 등을 통하여 홍수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에 대하여 : 올해는 역대 최장의 장마기간(6.24일~8.16일, 54일)으로 기록적인 강우가 내렸음

 ○ 먼저, ①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단순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16~’19년까지는 홍수기 동안 댐의 유입량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 (예년대비 댐 유입량) ’16년 52.8%, ’17년 59.8%, ’18년 77.6%, ’19년 41.2%

   - 이에 따라 홍수기 중에도 댐으로의 유입량이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할 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 올해는 역대 최장의 장마기간(6.24일~8.16일, 54일)과 기록적인 강우로 댐으로의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연속적인 강우 발생으로 댐의 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높게 유지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 (예년대비 올해 댐 유입량) 209.7%

 ○ 댐은 홍수기간 중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홍수기제한수위 보다 낮게 수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 홍수기 중 많은 양의 집중호우로 댐으로의 유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댐에서는 하류 하천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방류를 하지 않고 담수 위주로 운영을 하여 홍수조절을 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 댐의 수위는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게 되고, 강우의 상황에 따라 최고수위인 계획홍수위까지 담수를 하여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합니다.

  - 이후, 댐 상류와 하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류를 하게 되며 수위는 다시 홍수기제한수위 보다 낮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 즉, 댐은 홍수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에 대하여 :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댐관리가 수질 위주로 바뀌지 않음

 ○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관리규정」에 따라 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된 이후에 「댐 관리규정」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댐 관리가 수량 위주에서 수질 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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